•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5월 14일(월)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 ‘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 체계) 자활정보시스템(자활급여 생성·입력) → 우체국예금(중개기관) → 압류방지 전용통장(자활급여 입금)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 더불어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86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26
10585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72
1058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28
10583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9
1058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9
1058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62
1058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12
105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4
10578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7
10577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3
10576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2
1057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21
10574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3
1057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1057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