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