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해 참여 독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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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기간: 2018. 5. 14.(월) ~ 8. 14.(화) / 3개월 ㅇ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ㅇ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ㅇ 공모방법: ①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공모제 게시판 접수 ②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③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편)을 선정한다.
ㅇ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