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자체) 이후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17.12) 1,259→(’18.4) 1,404
-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
□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고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5월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