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 사건 토지는 A씨 부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A씨 부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자매들과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5-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1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5
5010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5009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5008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5007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5006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5005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5004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5003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5002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5001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5
5000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4999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4998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499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