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8-2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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