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

사건개요

A씨(남·39세)는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음.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 9.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2)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진단확정은 위 180일은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이하 생략)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 한국소비자원 2018-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5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5674 금융꿀팁 200선 -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5673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672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6
5671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1
5670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8
5669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5668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3
5667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7
5666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665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91
5664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5663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5662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2
5661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