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방통위, 청소년 스몸비 방지 서비스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앱에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5~7걸음을 걸을 경우 화면이 잠기게 되는 ‘스몸비(Smombi)**’ 방지 기능을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서비스”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상담’을,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

**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2배 증가, 보행자 관련 사고는 1.6배 증가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 이하 청소년의 사고 구성비가 40.1%로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간은 15~17시에 가장 높게 조사(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6.11월) 되었다.

특히 15~17시는 이 시간이 청소년의 하교 시간인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몸비 방지 기능은 방통위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안심존’앱을 원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 하거나, 부모/자녀용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스몸비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5~7걸음을 걸을 경우 화면이 잠기게 되며, 재사용을 하려면 걸음을 멈추고 잠금해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긴급통화는 가능하며 잠금 화면에서 긴급통화를 누를 경우 등록된 부모님의 연락처로 자동 연결된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스몸비 방지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며, 스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성인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몸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 및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0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0
7200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199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7198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7197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7196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7195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7194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3
7193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9
7192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2
7191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7190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7189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7188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7187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