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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 <thead>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ead>

1단계 1,200,000원 1,210,000원
2단계 1,500,000원 1,510,000원
3단계 2,000,000원 2,020,000원
4단계 2,500,000원 2,530,000원
5단계 3,000,000원 3,030,000원
6단계 4,000,000원 4,050,000원
7단계 5,000,000원 5,060,000원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 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div class="viewBox">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div>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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