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 <thead>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ead>

1단계 1,200,000원 1,210,000원
2단계 1,500,000원 1,510,000원
3단계 2,000,000원 2,020,000원
4단계 2,500,000원 2,530,000원
5단계 3,000,000원 3,030,000원
6단계 4,000,000원 4,050,000원
7단계 5,000,000원 5,060,000원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 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div class="viewBox">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div>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50
41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82
40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62
39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51
38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2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36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92
35 "음원 가격인상, 소비자만 부담증가"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4
34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4
33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4
32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53
31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83
30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57
29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49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