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 <thead>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ead>

1단계 1,200,000원 1,210,000원
2단계 1,500,000원 1,510,000원
3단계 2,000,000원 2,020,000원
4단계 2,500,000원 2,530,000원
5단계 3,000,000원 3,030,000원
6단계 4,000,000원 4,050,000원
7단계 5,000,000원 5,060,000원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 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div class="viewBox">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div>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67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13266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5
13265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3264 2015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06
13263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77
13262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1
13261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71
13260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04
13259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3258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3257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5
13256 2015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0
13255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253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