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자율적 ‘심장통합진료’ 도입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관상동맥질환 :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14.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심장통합진료료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66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5
13165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21
13164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6
13163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9
13162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3
»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202
13160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19
13159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5
13158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9
13157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32
13156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6
13155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9
13154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46
13153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115
13152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