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자율적 ‘심장통합진료’ 도입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관상동맥질환 :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14.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심장통합진료료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7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1196 택시 플랫폼,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6
1195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0
1194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1193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1
1192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30
1191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4
1190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1
1189 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8
1188 터널 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1187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186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1
1185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5
1184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15
1183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