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자율적 ‘심장통합진료’ 도입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관상동맥질환 :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14.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심장통합진료료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7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1206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2
1205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69
1204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1203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1202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1201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200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1199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1198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1197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87
1196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9
1195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15
1194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1193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Board Pagination Prev 1 ...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