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자율적 ‘심장통합진료’ 도입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관상동맥질환 :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14.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붙임> 심장통합진료료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5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9
12724 2020년 출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1
12723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12722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실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19
12721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2
12720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12719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6
12718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22
12717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2716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12715 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8
12714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8 22
12713 2020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전년 대비 15.5%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4
12712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43
12711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