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 5월 한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조사, 학대 피해 장애인에 관심과 신고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분류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 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붙임1)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하였다.
-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3 참고)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 참고)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원, 교습소 등 교사와 교직원
● 의료인: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
●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모두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