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 (5. 4.)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 < 리콜대상 제품 (총 6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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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유아용품(35개) : 아동복(11개), 유아복(5개), 유아용삼륜차(1개),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개), 완구(10개), 어린이용 자전거(4개), 어린이용 킥보드(1개)
▶ 생활용품(2개)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전기용품(23개) : 전기찜질기(4개), LED등기구(8개),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멀티콘센트(1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형광등기구(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
□ 결함보상명령 대상 60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 어린이·유아용품 (7개 품목, 35개 제품) >
- 아동복(1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배), pH(14.6~26.7%), 납(22.0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유아복(5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4.1배), pH(6.7~17.3%), 납(10.6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완구(10개) :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배), pH(26.7%), 납(2.6~578.8배), 카드뮴(5.27배) 초과, 소음 기준초과, 구조결함(날카로운 끝)
- 유아용삼륜차(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납(5.2배), 카드뮴(4.83~6.39배) 초과 -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 3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 초과 - 어린이용 자전거(4개) : 프탈레이트가소제(4~187배), 납(38배), 카드뮴(5배) 초과 - 어린이용 킥보드(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93.1배) 초과 |
<참고 : 유해물질 인체영향>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pH : 아토피 유발 가능 |
ㅇ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을 발견했다.
< 생활용품 (2개 제품) >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레이저출력 (0.24~0.45 mW) 초과 |
ㅇ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했다.
< 전기용품 (8개 품목, 23제품) >
- 전기찜질기(4개) :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 LED등기구(8개) : 감전보호 및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컨버터) 변경 |
- 형광등기구(2개) :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퓨즈 등)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 절연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 전류 방전 부적합 -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 변압기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멀티콘센트(1개) : 접지 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 등) 변경 |
□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