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 대비 소비‧구매가 증가하는 식품 안전관리>
○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점검기간: 4월 2일~4월 19일
-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입니다.
- 참고로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97개 제품 검사 진행 중
○ 또한,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점검기간: 4월 9일~4월 27일
-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 되어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 33개 제품 검사 진행 중
<어린이 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안전관리>
○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중입니다.
* 점검기간: 4월 11일~4월 20일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입니다.
<분장용 화장품 및 문구점 화장품 안전관리>
○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점검기간: 4월 11일~4월 24일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곳)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곳) 입니다.
○ 학교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도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중금속(납, 비소, 안티몬, 카드뮴, 니켈) 및 프탈레이트류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