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 공연, 봄길 걷기 행사, 사진 전시회 등 가족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공연, 사진 전시회, 체험, 홍보, 영화상영 등 5개 분야 106개의 탐방문화 행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봄과 가을에 '국립공원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공원 주간'에는 약 65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립공원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국립공원 봄 주간'으로 정하고 봄길 걷기 행사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전국 11개 국립공원에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태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깃대종 가면축제 (소백산 삼가야영장), 마술공연·버블쇼 (월악산 닷돈재 풀옵션야영장), 캘라그라피 공연 (다도해 팔영산야영장) 등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어린이날 운영된다.


주말에 진행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에서 '퓨전국악공연', ▲속리산 세조길에서 '가야금 연주회'가 열린다.

국립공원 명품길 걷기 행사도 선보인다. 5월 6일 태백산국립공원 금대봉~대덕산 구간에서 야생화 감상과 체험부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야생화 수첩도 제공한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과 국립공원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ilovekn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 "5월을 맞아 신록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가족을 비롯한 많은 탐방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3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4
5632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1
5631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3
5630 금융꿀팁 200선- 87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5
5629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3
562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5627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28
5626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5
5625 결핵 ‘피내용백신’ 국내공급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8
5624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0
5623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5622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7
5621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5620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7
561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