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선택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안전 정보(리콜 · 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확대 ·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 인증 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상품 구매 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의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주요 서비스 >
확대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콜 정보 제공 분야의 확대 : 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작년부터 제공되던 식품 · 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국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②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 확대 : 상품→ 상품 + 농 · 수 · 축산물 및 일부 서비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 ·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원산지, 가공 · 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 · 수 · 축산물 경우,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정보 등의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의료 기관의 평가 인증 정보, 금융 상품 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③ 상품 간 비교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대표적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 · 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 정보 또는 소비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선택을 돕는다.
④ 위해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 이후에 위해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 · 환불을 받을 수 있다.
⑤ 이용 가능한 피해 구제 기관 확대: 26개→ 69개 기관
1단계 참여 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 · 지역별 전문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다.
개별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 정보, 비교 정보, 피해 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서는 연계 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 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개시와 함께 ‘함께 만드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품의 리콜 · 인증 정보와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 구제 기관에 대한 상담 ·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