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3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4
5632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1
5631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3
5630 금융꿀팁 200선- 87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5
5629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3
562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5627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28
5626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5
5625 결핵 ‘피내용백신’ 국내공급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8
5624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0
5623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5622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7
5621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5620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7
561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