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99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57
4198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13
4197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8
4196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4
4195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51
4194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9
4193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08
4192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5
419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20
4190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60
4189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42
4188 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34
4187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21
4186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8
4185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