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1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3900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3899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3898 프로야구 경기장 판매 조리식품 안전기준에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1
3897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3896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3895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3894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3893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3892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3891 김장 막바지, 배추 가격 급등은 없을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1
3890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71
3889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3888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71
3887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