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8-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0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4
5599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9
5598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56
5597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5596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8
5595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35
5594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6
559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5592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111
5591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5590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96
5589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5588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6
5587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2
5586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