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월 27일부터 4주간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 개최

▷ 3번째 생태학자의 길 '소로우 길'일대에 생태적 볼거리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4.28.~5.13.)과 연계한 특별행사인 '소로우 길과 함께하는 우리 들꽃 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 '소로우 길’에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올해 개원 5년차를 맞는 국립생태원은 매년 봄철이 되면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24일에 조성된 '소로우 길'일대에서 자생식물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소로우가 자신의 고향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숲과 초원 등에서 야생화를 관찰하며 기록한 저서 '소로의 야생화 일기’를 참고하여 조성됐다.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개야광나무와 섬시호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삼백초 등 총 88종의 우리 들꽃을 전시한다. 그 중 소로우의 저서에 기록된 야생화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꿀풀, 나도옥잠화 등 13종도 선보여 소로우가 보고 느꼈던 야생화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인 4월 28일부터 5월 13일 동안에 입장료 50%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 정상요금: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생명사랑 및 생태보전을 주제로 개최하는 '2018 봄을 그리다'생태그림대회와 4월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생태체험을 통한 생태감수성을 함양하는 숙박형 '가족캠프'등 다양한 생태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임순호 국립생태원 식물관리연구실장은 "이번 우리 들꽃 이야기는 관람객들에게 소로우 길과 더불어 소중한 우리 들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798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79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3
79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798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798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79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79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79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79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79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79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797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9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79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