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

2

1

2

1

2

상급종합병원

50%

50%

40%

4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30%

30%

면제

10%

20%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3
1984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983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982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4
1981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9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1979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5
197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1977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976 '16.1월중(~2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69
197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22
1974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1973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8
1972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1971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