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

2

1

2

1

2

상급종합병원

50%

50%

40%

4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30%

30%

면제

10%

20%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9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1
5608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31
5607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60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605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604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603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602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1
5601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5600 민원 취약계층 민원처리 받기 훨씬 용이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1
5599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5598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1
5597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1
5596 금융꿀팁 200선- 84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1
5595 1분기 땅값 0.99% 상승…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5.0%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