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

2

1

2

1

2

상급종합병원

50%

50%

40%

4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30%

30%

면제

10%

20%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5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203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2033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1
2032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2031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2030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2029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2028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2027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2026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202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202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2023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39
2022 [금융꿀팁 200선] 131번_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0
2021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