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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1

2

1

2

1

2

상급종합병원

50%

50%

40%

40%

면제

10%

2030%

종합병원

40%

40%

30%

30%

면제

10%

20%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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