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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체계약 수신료는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된다.

따라서 단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TV요금 등과 같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는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유료방송사(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개별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핵심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하였다.

다만, 핵심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케이블TV사업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올해 내에 고지서 변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시청자들은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되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TV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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