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체계약 수신료는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된다.

따라서 단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TV요금 등과 같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는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유료방송사(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개별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핵심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하였다.

다만, 핵심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케이블TV사업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올해 내에 고지서 변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시청자들은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되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TV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