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터넷 판매‘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등 40개 확인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43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03
10442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10441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5
10440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7
10439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10438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10437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104
10436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10435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20
10434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10433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5
10432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3
10431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67
10430 일부 고속충전기,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9
10429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