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터넷 판매‘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등 40개 확인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85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3484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7
3483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7
3482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3481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3480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3479 2015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7
3478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7
3477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77
3476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7
3475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7
3474 CMS 운영의 허점 이용하는 상조회사,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은 모르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3473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3472 기능성 티셔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7
3471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