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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50%→30%),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18.1.31.)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안 제23조 및 26조)

 ○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 휠체어: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현행) 지체장애 → (확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확대)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 포함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62조)

 ○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별표 2 제2호)

 ○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 60일 시행(‘18.4.25.∼’18.6.24.)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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