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50%→30%),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18.1.31.)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안 제23조 및 26조)

 ○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 휠체어: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현행) 지체장애 → (확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확대)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 포함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62조)

 ○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별표 2 제2호)

 ○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 60일 시행(‘18.4.25.∼’18.6.24.)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0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1919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10
1918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2
1917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1916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7
1915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속도 최대 2.8배 느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1914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7
1913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114
1912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1911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6
1910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3
1909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1908 차례 상 생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13
1907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28
1906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