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입을 통한 선제적 안전확보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 : www.mfds.go.kr의 좌측 상단 배너 클릭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 : petition.mfds.go.kr
* SNS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0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5599 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77
5598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61
559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65
5596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43
559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2
5594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19
5593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101
5592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5
5591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64
5590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6
5589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588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587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5586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