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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입을 통한 선제적 안전확보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 : www.mfds.go.kr의 좌측 상단 배너 클릭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 : petition.mfds.go.kr
* SNS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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