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년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격 비교 기준 등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으로 OECD 회원국 중 GDP,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된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 및 ’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1개 기종이며,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 각국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조건(예: 요금제,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된 가격을 의미
**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후에 자유롭게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에 대하여 제조사의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격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장소는 이용자 접근성,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로 정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통신요금 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제공화면은 비교 기준 및 월별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와 이용자가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기준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4-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5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2
1164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163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162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161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95
1160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1159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1158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157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6
1156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1155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96
1154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멘토링에 참여하여 창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3
1153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7
1152 2015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7
1151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