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 ‘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5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1954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953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6
1952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3
1951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2
1950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1949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5
1948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947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0
1946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2
194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5
1943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1942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1941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