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 ‘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2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1971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1970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1969 발바닥 통증「족저근막염」, 최근 5년간 2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8
1968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36
1967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4
1966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1965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5
1964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9
1963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23
1962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1961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3
1960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1959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1
195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