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 ‘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0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5659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5658 스마트 도어록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30
5657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5
5656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5655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3
5654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5653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46
5652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2
5651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5650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5649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5648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5647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7
5646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