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③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에 ‘보행경로안내장치’ 추가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용시간·대상·운행범위 등)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18.6),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19.6)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19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18. 2. 22.)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55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8554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8553 금융꿀팁 200선 - (45)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8552 3월 항공여객 851만 명…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8551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1,016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8550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8549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8548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8547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8546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8545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8544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8543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8542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8541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