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③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에 ‘보행경로안내장치’ 추가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용시간·대상·운행범위 등)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18.6),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19.6)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19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18. 2. 22.)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79 즉석 죽, 한 끼 식사로는 열량과 영양성분이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1
11678 쥬시(주)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11677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3
»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9
11675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도서 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61
11674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11673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4
11672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4
11671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11670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9
11669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19
11668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3
11667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5
11666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11665 중증외상 원인 1위 운수사고, 2위 추락·미끄러짐 고령층 낙상 사회문제 대두,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상반기 보급에 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