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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③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에 ‘보행경로안내장치’ 추가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용시간·대상·운행범위 등)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18.6),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19.6)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19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18. 2. 22.)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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