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 15개 공연장 중 6곳의 실내공기 오염 -

이 자료는 8월 27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26일 12시)

연극·뮤지컬·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소비자의 관람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연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80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 (’10년) 7건, (’11년) 20건, (’12년) 16건, (’13년) 20건, (’14년) 17건

1 위해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 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23건(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9건(11.3%) 주로 관석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15개를 대상으로 관람 안전태를 조사하였다. 과, 5개 공연장의 실내 공*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52.5㎍/㎥~1298.7㎍/ 검출되어 기준(500㎍/㎥ 이하)을 최대 2.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공연장에서는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 113.2㎍/㎥ 검출되어 기준(100㎍/㎥ 이하) 초과하였다. 

* 측정기준 : 소규모 공연장 실내공기질 기준이 없어「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영화상영관’ 기준 준용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피부접촉과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2 또한, 13개 공연장은 관객석 세로통로*최소 너비가 31cm~76cm 수준으로 너무 좁아 교차 통행이 어렵거나 통로 계단의 최대 높이가 18cm**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 통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9개 공연장은 관객석 마지막열의 천장높이가 2.1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로통로 너비 : 통로 양측에 객석이 있는 경우 80cm 이상, 통로 한쪽에 객석이 있는 경우 60cm 이상(공연장 조성 매뉴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6조 제1항의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높이’ 기준인 18cm를 준용함.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어두운 공연장 내에서 적정한 통로너비와 일정한 계단높이, 적정 단차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로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천장높이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

3 

소방·피난시설의 경우 9개 공연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장애물에 가려져 있거나 안전핀·봉인 탈락 또는 저충압 상태였으며, 10개 공연장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경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을 천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 놓거나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였고, 5개 공연장은 비상구 앞에 무대소품을 적재하거나 관객석을 설치하여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 소규모 공연장의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 관객석 세로통로 너비 확보 등 관객석 안전기준 마련, ▲ 공연장 소방·피난시설의 점검관리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공연장 등에는 ▲ 소방·피난시설 관리 철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8-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0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0
1189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0
1188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0
1187 성인 남자의 비만 유병률, 매년 2.1%씩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0
1186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0
1185 여권발급 진행상황,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0
1184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0
1183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0
1182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0
1181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0
1180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0
1179 [금융꿀팁 200선] 131번_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0
1178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1177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1176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