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18.5.1)
※ 이상사례 :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체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64 2018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6
7963 금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65.7%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2
7962 식중독균 검출 수입 성장기용조제식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1
7961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4
7960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3
7959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43
7958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8
795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9
7956 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3
7955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5
7954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2
7953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4
7952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64
7951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0
7950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933 Next
/ 93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