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18.5.1)
※ 이상사례 :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체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0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62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78
5518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61
5517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63
5516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65
5515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87
5514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5513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75
5512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71
5511 원인 모르는 희귀질환 진단을 지원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68
5510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63
550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58
5508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59
5507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3
5506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