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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ㅁ 민간자격의 정기적 등록갱신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ㅁ 민간자격 선택을 위한 소비자 필요정보 공시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 ’15~’17 연평균 1,400여 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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