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2.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