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0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5179 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5178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9
5177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25
5176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5175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6
5174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6
5173 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8
5172 기아, 포드, 벤츠 리콜실시(총 4개 차종 9,1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5171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63
5170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5169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20
5168 기아, 르노삼성, 재규어, 시트로엥, 혼다, 두카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3
5167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45
5166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